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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약지원 썸네일

 

 

경기도 난임부부 한약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셨나요?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경기도한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한약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이 남녀 합계 531명으로 제한이 있으니 아래에 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 참조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기도한의사회

 

□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포함)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과 정액 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남성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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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기준

-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성 : 양측난소절제, 양측나팔관폐색, 기형자궁, 폐경에 해당되는 경우

- 남성 : 무정자증, 정관 폐색증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내용

3개월 동안 6회까지 한약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한약은 난임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처방되며, 배란 유도와 골반 혈류 개선, 심리적 안정, 긴장 완화, 호르몬 조절 등을 도와 자연 임신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한약 치료와 병행한 침, 뜸, 약침 등의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치료 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약지원 사업 안내문
*출처 : 경기도한의사히외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 사업 모집인원은 도내 난임부부 총 531명 (여성 266명, 남성 265명)입니다. 지난 5월 1일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이 사업은 모집인원이 마감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서류 신청 후 난임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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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2023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부인]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발급처 : 산부인과 or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 아래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 제출할 것. (2021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1) 난임진단서

2) 체외수정시술 or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확인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접속 [국민]→[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난임시술 선택]→[검색 버튼 클릭]→[지역 선택] (※ 병원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전화하여 난임시술 및 진단서 발급 가능여 부를 확인할 것.)

 

한약지원 사업 안내문
*출처 : 경기도한의사회

 

□ 진행절차

1. 난임사업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모집인원 마감일 : 매월 말)

2. 대상자 서류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신청하신 달의 익월 초)

3. 선정된 대상자 [치료 전] 혈액검사 시행 및 결과 제출 (매월 초순~중순)

4. 선정된 대상자와 참여한의원 연계 (매월 중순) ▶참여한의원에서 배정된 대상자에게 연락 및 진료일정 예약

5. 진료 시작 (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3개월 = 총

6.개월간 ※보조생식술 금지※) 6 선정된 대상자 [치료 후] 혈액검사

7. 추적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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