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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년을 준비해 온 수능이 임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어야겠지만, 규정상 사소한 실수로 인해 그동안의 피땀 어린 노력이 수포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매년 악의 없는 단순 실수로 부정행위 처리되는 수험생이 200여 명 가까이 나오는 만큼 결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능 전날과 당일에 해야 할 일과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해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1. 수능 전날 준비
반드시 수험장 사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고사장에는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고 학부모 출입 역시 불가능합니다. 예비 소집 때 수험장을 확인하고 반드시 현장 점검을 통해 집으로부터 이동하는 동선, 방법, 소요시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수험생 하차 장소가 어디인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고사장 앞은 차량 주정차가 불가능하므로 수험생이 하차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긴장을 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긴장을 풀어주는 약품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전에 복용해보지 않았다면 수험 당일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졸음 등의 부작용이나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증상이 나올 수 있으므로 수능 날 처음으로 복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점심 도시락은 평소에 수험생이 즐겨 먹던 음식 위주로 준비를 해 주시돼, 너무 자극적이거나 소화가 되지 않는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험생이 평소에 잘 먹으며, 먹고난 후에 속이나 마음이 편안한 음식입니다.
수능시험 전날은 무엇보다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날일이 수능이니 누구든 다 긴장되고 잠도 잘 오지 않겠지만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수능 당일 챙겨야 할 것들과 주의 사항
□ 수능 시험 당일 일정
시험은 8시 40분부터 시작되어서 17시 45분에 끝나는데, 5교시를 치지 않는 수험생 4교시가 끝나면 확인 후 귀가하게 됩니다.
1교시 시험은 8시 40분에 시작이지만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오전 6시 30분부터 출입 허용)하여야 하니 여유 있게 7시 30분까지는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뉴스에 경찰차나 구급차등 긴급 지원 차량을 타고 늦게서야 부랴부랴 입실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입실해서 베스트 컨디션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발 사고 등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시험 전날 동선과 소요시간을 잘 확인을 해서 이런 위험성을 최소화 지켜야 합니다.
모든 고사장 앞에는 경찰들과 안내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교통정리를 하지만 이동 중간에는 평소와 달리 교통체증이 생길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험 필수 준비물
· 시험 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만약 수험표 분실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바로 고사본부에 도움을 요청해서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받아 시험을 치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흔합니다.
· 중식 및 음용수는 제공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해서 입실해야하며,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므로 반드시 휴대가능한 시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배터리 방전이나 갑작스러운 고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여분의 시계를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경우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하고, 의심 증상 수험생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흑색, 0.5mm)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으니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의 사항 및 요령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든 임시방편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만, 반대로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지고 간다면, 최악의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시험을 칠 수가 없게 되므로 무엇보다도 주의해야합니다.
복잡한 가이드가 많은데,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원칙은 휴대 가능 물품 외에는 1교시 이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모든 시험이 끝나고 돌려받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 같은 것은 집에 놔두고 갈 수는 없으니, 가져갔다가 시험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 돌려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 시험 중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 쉬는 시간에는 괜찮으나 시험 중에는 가지고 있으면 압수되는 것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부정행위까지는 아니지만 괜히 가지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으니,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합니다.
· 쉬는 시간에는 괜찮으나 시험 중에는 가지고 있으면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것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가급적인면 쉬는 시간에도 보지 않도록하고, 반드시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합니다.
· 시험 중을 물론 쉬는 시간 에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아예 집에 놔두고 가는 것이 제일 좋으나, 만약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전에 반드시 제출하고 시험 종료 전까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외에,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한데, 이런 것은 감독관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는 정도가 다소 상이하니, 애매하다 싶은 것은 미리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예) 보청기, 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돋보기, 귀마개, 방석 (감독관 사전 점검) 등
※ 꼭 알아야 할 4교시 위험시간
소지품 외에 의도치 않은 실수로 규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때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입니다.
4교시가 되면, 시험 시작 전에 모든 수험생이 동일하게 모든 선택과목의 시험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제1선택 과목을 풀면서 절대로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당 시각에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는 과목, 그중에서도 내가 선택한 영역의 시험지만 올려놓아야 합니다.
제1선택 과목을 보지 않는다고 미리 제2선택 과목을 보거나, 반대로 제2선택 과목을 보지 않는다고 제1 선택 과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 관련 언론 기사 보기(수능 부정행위 절반은 “이것을” 간과했다…수능 전 필독)
[ 교육과정평가원 소지물 기준 ]
모든 수험생은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 시 부정행위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2)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3)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물품 예시는 아래 참조)
※ 휴대 가능물품 외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예시) >
·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