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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금 썸네일

 

 

임신 중 이거나 출산을 하셨나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신 1회당 최대 120만 원까지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아래에 이 제도의 특징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이 확인된 사람 또는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산이나 유산된 경우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태아 1명당 100만 원이며 다태아는 140만 원입니다. 신청 당시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으로 '23년 기준 30개 지역인데, 산부인과 개설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30개

분만취약지 리스트

 

 지원금 사용기간 및 방법

 

- 출산 전에 신청한 경우, 지원기간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일(카드가 있으면 포인트 생성일)로부터 분만예정(출산·유산 진단) 일까지 2년이며, 출산 후 신청했다면 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 지원금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금융사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직접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지참 하고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를 방문해서 신청

 

- 팩스 : 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서 제출

 

- 공단 홈페이지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바로가기

 

- 정부24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 > 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 바로가기

 

2)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직접 방문 :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를 방문해서 신청 (*서류 지참 불필요)

 

- 전화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 1577-1000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BC카드 회원사 :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하나카드(1800-1111),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공단 홈페이지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바로가기

 

- 정부24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 > 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 바로가기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앱)

 

(공단) 국민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전담 금융기관)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주의사항

 

- 해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

 

-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및 제3자(가족, 지인 등) 바우처 사용 불가

 

- 바우처 신청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바우처 등록 후 카드사를 변경(전환)하고자 할 경우 변경할 카드사로 문의하여 변경 가능

 

- 바우처 등록 후 주민등록 변경(외국인 자격변경 등)은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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