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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썸네일

 

청년기본소득 안내문
< 출처:경기도 홈페이지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최대 1년간 100만 원)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3년 4분기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니 이 기간 동안 지난 분기 지원금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을 몰랐거나 미처 신청을 못하셨나요? 다행히 아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꼭 혜택 받으세요. 아래에서 소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급 신청 기준

 

 

 

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인 경우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에 미충족 되면 소급지급은 불가합니다.

 

 

<예시 1>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9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신청 방법

 

1.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신청하기 탭에서 청년기본소득 4분기를 선택하고 신청자격자가진단에 있는 질문에 대해 체크합니다.

3. 신청현황에서 청년기본소득 4분기를 선택하고 보완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지난 분기 소급신청에서 소급 신청하고자 하는 분기를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5.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고 업로드합니다.

 

 

 

 

 

주의 사항

 

소급 신청 분기를 기준으로 청년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소급 신청받을 수 있는 분기는 2023년 1~3분기입니다. 또한, 소급 신청을 한 경우에도 4분기는 반드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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